우리은행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배상 비율이 35~40%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과 증권사가 2021년 이후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차등 배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7조8000억원), 신한(2조4000억원), 농협(2조2000억원), 하나(2조원), SC제일은행(1조2000억원) 등은 홍콩 ELS 판매 규모가 크고 사례도 다양하다. 반면 우리은행의 판매 규모는 400억원에 불과하다. 배상 비율은 약 35~40%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 시중은행 고위 임원은 “우리은행이 최대한 늦게 배상에 나서도록 직간접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우리은행이 치고 나가면 다른 은행 ELS 투자자의 불만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털어놨다.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시중은행의 법률 대리·자문을 맡은 로펌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부 로펌은 우리은행에 “최대한 시간을 벌어달라”는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례에 비춰 볼 때 이사진 설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에 나선 금융사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방안이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상대로 조기 배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법적 규제와 절차 등이 크게 강화됐지만 일부 판매사는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판매사 배임 논란에 대해선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을 나누는 게 배임 이슈에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고 일축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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